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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 프로그램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
(CP:Compliance Program)이란?
기업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, 운영하는
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8대요소
1.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
  • -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

2.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
  • -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원

3.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
  • -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,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

4.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
  • -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
  • -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

5.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
  • -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

6. 내부감시체계 구축
  • -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

7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  • -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고 운용
  • -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실시

8.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
  • -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 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
자율준수협의회
기능
  • -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
  • - 각 위원은 해당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
  • -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